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대 땅투기 의혹…"자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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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966회 댓글0건 작성일21-03-03 11:08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LH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까지 2년 이상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이들 단체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현재 LH는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LH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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