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가...금융업무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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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383회 댓글0건 작성일20-07-30 13:55본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 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 경기 반등에서 나아가 새로운 성장 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홍 부총리는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며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두 가지 유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업무 범위는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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