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대출 못 갚아도‥ 채권가진 금융기관 전세계약 해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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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521회 댓글0건 작성일20-07-24 09:07본문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전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넘길 것’을 약속했다”면서도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춰 전세계약 유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와 2년간 전세자금 7100만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씨와 롯데카드 간 대출계약서에는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임대임인 LH에 즉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출 기간이 끝나면 A씨가 아파트를 주인에게 넘기고 회수한 전세자금으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2년 뒤인 2017년 11월 대출 기간이 끝났지만 A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롯데카드는 이듬해 3월 A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최고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대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전세 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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