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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청년 가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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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564회 댓글0건 작성일19-1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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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의 무주택 가구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전세 임대의 경우 가점제를 도입해 시급성을 따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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