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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보유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최대 3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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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363회 댓글0건 작성일19-11-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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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재산세 등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내년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종부세 납부 통보를 받게 될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 충격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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